|
|

|
|
마트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
|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
|
2019년 01월 17일(목) 15:42 [순창신문] 
|
|
|
작년 중국이 재활용폐기물 수입금지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는 플라스틱 대란을 겪고 있다.
수거되지 않고 떠도는 비닐·플라스틱 등으로 해양오염을 유발시켜 죽은 고래상어 위 속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득 차있어 세계를 경악시킨 사건이 있었다.
비닐봉투의 사용억제를 위하여 정부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이 시행되면서부터 대형마트 및 매장크기 165㎡이상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가 사용 금지된다.
단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지는 사용가능하다. 또 제과점에서의 일회용비닐봉투 무상으로 제공은 금지되어 있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슈퍼마켓 제외)에서도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되어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순창군에서는 금년3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에 홍보물 및 안내문 발송, 업체방문을 통해 업소 및 주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비닐·플라스틱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군도 피해 갈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그동안 순창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1회용품 안 쓰기, 폐비닐집하장 및 클린하우스(분리수거장) 설치, 쓰레기분리수거 교육 등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클린순창 운동을 추진하여 왔다.
2019년도에도 순창군에서는 군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제공을 위하여 플라스틱류 사용억제를 위한 정책을 강력히 펼칠 계획이라고 한다.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금지,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내 쓰레기의 불법 투기 금지 계도와 재활용품의 적정 분리 배출 지도 등을 실시한다.
또한 생활쓰레기의 배출 감량 및 1회용품 특히 비닐·플라스틱 사용억제는 주민들의 동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 연령별, 계층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교육을 실시한다고 한다.
쓰레기 문제가 나라의 중대한 현안이 되고 있는 현실에 군과 주민이 하나가되어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깨끗한 순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
|
|
|
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