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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2019년 01월 17일(목) 15:42 [순창신문]

 

작년 중국이 재활용폐기물 수입금지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는 플라스틱 대란을 겪고 있다.
수거되지 않고 떠도는 비닐·플라스틱 등으로 해양오염을 유발시켜 죽은 고래상어 위 속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득 차있어 세계를 경악시킨 사건이 있었다.
비닐봉투의 사용억제를 위하여 정부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이 시행되면서부터 대형마트 및 매장크기 165㎡이상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가 사용 금지된다.
단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지는 사용가능하다. 또 제과점에서의 일회용비닐봉투 무상으로 제공은 금지되어 있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슈퍼마켓 제외)에서도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되어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순창군에서는 금년3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에 홍보물 및 안내문 발송, 업체방문을 통해 업소 및 주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비닐·플라스틱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군도 피해 갈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그동안 순창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1회용품 안 쓰기, 폐비닐집하장 및 클린하우스(분리수거장) 설치, 쓰레기분리수거 교육 등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클린순창 운동을 추진하여 왔다.
2019년도에도 순창군에서는 군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제공을 위하여 플라스틱류 사용억제를 위한 정책을 강력히 펼칠 계획이라고 한다.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금지,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내 쓰레기의 불법 투기 금지 계도와 재활용품의 적정 분리 배출 지도 등을 실시한다.
또한 생활쓰레기의 배출 감량 및 1회용품 특히 비닐·플라스틱 사용억제는 주민들의 동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 연령별, 계층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교육을 실시한다고 한다.
쓰레기 문제가 나라의 중대한 현안이 되고 있는 현실에 군과 주민이 하나가되어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깨끗한 순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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