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림과에서는 최근 폭설을 이용한 불법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야생동물 불법 밀렵행위 근절을 위해 2개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에 들어간다.<사진>
특히, 이번단속에는 산림사고예방을 위해 밀렵단속반운영요원을 산림보호단속업무를 병행해 실시한다.
군관계자는 “관내 주요 하천에서 청둥오리 등을 포획하거나 평야부에서는 독극물을 살포하다 밀렵감시단에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등 불법 밀렵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면서 이를 근절하기위해 야생동물 밀렵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산림에서 발생하는 도벌, 무허가 벌채ㆍ불법 산지전용, 임산물의 불법채취 등 산림 피해가 빈번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군은 야생동물 밀렵행위 및 산림사고 예방과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속계획수립과 함께 정기적인 단속과 수시단속 등을 병행해 나아간다고 전했다.
주요단속대상은 관내 산림지역과 저수지 하천 등으로 밀렵 및 산림사고 발생시 범법자에 대해서는 엄정수사의법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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