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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어르신 기초연금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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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31만원에서 137만원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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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1월 17일(목) 10:1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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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19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당초 기초연금은 ‘18년 최대 25만원, ’21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의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약 8천여명)의 기초연금은 ‘19.4월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65세 이상인 사람의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40%, 7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각각 20년, ’21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19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의 경우에 ‘18년 131만 원에서 19년 137만 원(부부가구 209만6000원→219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된다.
선정기준액 인상을 통해 종전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19년 최저임금 인상(’18년 7,530원→’19년 8,35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8년 84만원에서 ’19년 94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제도가 기존의 구간별 감액방식(2만원 단위 감액, 단독가구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에 비례하여 10원 단위로 감액되도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소득인정액 변동에 따라 급여액이 크게 변동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북도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은 “4월부터 인상되는 기초연금이 절실히 필요한 저소득층 어르신이 누락되지 않고 적정 지급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소득·재산 평가 등 지급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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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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