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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년 01월 10일(목) 14:40 [순창신문]

 

※ 본 내용은 순창군 신규시책과 중앙부처, 전북도의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내용을 인용하여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시기나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기관(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 복지·보건 문의 650-1201, 5211
▲장애인 연금 인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기초급여 30만원 지급 (단독가구 기준)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지급대상 : 장애인활동 지원기관에서 3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지급금액 : 월 2만원(정액)
▲생계·의료급여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고려
-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수급자 포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의료급여) 장애인연금 수급자 포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수급권자 가구 특성고려
- (생계·의료급여) 30세미만 한부모가구(만18세미만 아동한함), 30세미만 아동양육시설 만기퇴소,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가구가 생계·의료급여 신청시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전년대비 2.09% 인상
- 4인가구 138만4천원,(2만9천원 인상)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전년대비 2.04% 인상
- 4인가구 184만5천원(3만8천원 인상)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정부지원 단가 인상
△서비스 이용단가 인상 : 9,620원
△서비스 이용요금 정부 지원 확대 : 중위소득 150%이하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 시간 확대(전 소득계층) : 연 720시간
▲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및 단가 확대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지원단가 : 월 20만원
▲ 저소득층 여성 위생용품 지원사업
지원대상 : 저소득 여성청소년 및 다자녀 가정 여성(한부모 가족 포함), 지원내용 : 상·하반기 연2회 위생용품 이용권 지급 (1인당 연12만원)
▲ 아동수당 지급
△지원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0~6세이하 아동
지원금액 : 월10만원 ※ 지원대상자 확대 ‘19.9월부터, 0~84개월까지
▲ 다함께 돌봄 센터 운영
위 치 : 행복누리센터 (구, 보건의료원)
△사업내용 : 일시돌봄, 숙제 지도, 놀이교실 등 운영
△운영시간 : 16시 ~ 22시 ※ 토요돌봄 : 09:00~18:00
△대상모집 : 만3세~12세까지 아동 30명
▲기초연금 인상
△소득하위 20% 이하 최대 30만원, 20% 초과 70% 이하 최대 25만원 지급 (단독가구 기준)
▲군민 화장장려금 확대 지원
△1구당 실비지급 최대 50만원
※ 전주, 정읍 30만원, 남원 50만원, 기타 최대 50만원까지 100% 실비지급
▲마을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확대 운영
△지원기간 : 연 6개월 (동절기 4개월, 농번기 2개월)
※농번기 : 6~7월/9~10월 중 2개월 자율선택
▲재가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지급대상 : 관내 재가 장기 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지급금액 : 월 2만원(정액)
▲마을경로당 직립형 에어컨 보급
△직립형에어컨 신규 80대 추가 보급(1억8백만원)
※ 인원수가 많은 경로당 80개소에 우선 보급 후 연차적 지원 계획
▲노인일자리 및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참여인원 871명(80명 증) △예 산 액 : 24억원
▲결혼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중 1명이라도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가 모두 주민 등록을 두고 관내 거주하는 자로서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남녀(재혼까지만 인정)
△지원내용 :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급 ※ 분할지급
- 혼인신고 후 100만원, 1년차 200만원, 2년차 200만원 ※ 부부중 1명에게만 지급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본인과 부·모 중 한명 이상이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 하고 그해 대학교에 진학한 신입생 축하금 200만원 지원 (1회에 한함)
▲출산취약지역 임산부이송지원사업
△분만을 위한 이송비 지원
- 산전진찰 : 4만원씩 8회 - 분만 : 1회 10만원
▲육아용품 지급사업
△셋째아 이상 가정 육아용품 지급
- 지급액 : 25만원
▲금연구역 확대 지정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노인·장애인 의치(틀니) 지원사업
△일부지원 : (편악기준)
△1~3급 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건강보험 비적용 대상)
- 완전틀니 : 본인부담금의 70%
- 부분틀니 : 본인부담금의 70%
- 양악틀니 : 본인부담금의 60%
△만65세 이상 대상자 (건강보험 적용 대상)
- 완전틀니 :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의 50%지원
- 부분틀니 :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의 50%지원
※ ’17.07.05일 순창군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사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포 : 7년경과 후 재지원 가능
※ 2012년 수혜자 재지원 가능
▲건강검진 사업
△건강검진실시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14조
△보건복지부 : 고시 제2017-228호 (2017.12.20.)
△행정예고:보건복지부 공고제2018-695호
(2018.11.16.)
△검진대상(2019년홀수 출생자)
-건강보험가입자.의료급여 수급권자 만19세부터 세대주 및 세대원
▲4050 중장년 취업지원사업
△4060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사업대상: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미취업자
-대상기업:「고용보험법」에 가입한 순창군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정규직 채용 계획이 있
으며, 신중년 취업비용 중 일정 임금 이상(최소 월105만원 이상)을 부담 가능한 업체
-지원내용: 신규 취업자 1인당 12개월 동안 월70만원 정액지원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대상기업:「고용보험법」에 가입한 순창군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정규직 채용 계획이 있으며, 청년취업비용 중 일정 임금 이상(최소 월 130만원 이상)을 부담 가능한 업체
-지원내용: 신규 취업자 1인당 12개월 동안 월 50~65 만원 내에서 임금에 따라 차등지원

◈ 재난·안전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행
[지진안전성 시설물 인증제]
내진이 확보된 공공 및 민간건축물을 인증기관
(행정안전부)이 확인하여 안정성 인증(인증마크부착)
※대상 : 민간 건축물까지 확대
▲영상통화기능을 활용한 119 신고·접수처리
영상통화로 신고하면 즉시 현장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응급처치 지도와 신속한 소방력 투입 가능

◈ 농촌·주거
▲농촌빈집정비사업
△지원조건: 1년 이상 방치된 본채+행랑채포함 빈집
△지원기준: 동당 보조금 지원
- 일반지붕 100만원, - 슬레이트지붕 300만원
(철거하는 전체면적에 슬레이트 포함시 슬레이트로 지원)
△재원 : 균특70%, 군비30%
행랑채 철거(정비)사업(신설) [민선7기 공약사업 신설]
△지원조건: 1년 이상 방치된 행랑채
※ 미관상 불편 및 위험도 반영한 우선순위로 결정되며, 빈집정비사업과 행랑채정비 따로따로 신청불가 (담당부서 3년간 관리, 제한)
△지원기준: 동당 보조금 지원
- 일반지붕 80만원, - 슬레이트지붕 180만원 (철거하는 전체면적에 슬레이트 포함시 슬레이트로 지원)
△사업기간: 2019~2022(4년간)
- 매년75동(일반15,슬레이트60) - 300동(75동*4개 년)
△재원 : 군비 100%
▲농촌주택개량사업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하더라도 1가구
2주택 자는 사업신청 불허용 ※ 융자대출시 무주택 소명필요
△이미 건축행위 진행중인 경우 사업신청 불허용 (건축신고 받기 전까지 신청)
▲19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사업명칭변경)
△사업비: 동당 2,000만원 지원
△지원조건: 빈집 리모델링, 의무 임대기간(5년) 동안 무상임대
△입주대상: 변동없음
※ 사업명칭 변경 전('18년) -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사업
▲주거급여 지원
△‘19년 주거급여 선정기준(단위 만원)
1인가구 75.1, 2인가구 127.8, 3인가구 165.4, 4인 가구 202.9만원 ※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
△19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기준 (전·월세 월임대료 상한내 지급)
1인가구 14.7, 2인가구 16.1, 3인가구 19.4, 4인 가구 22
△19년 자가가구 집수선 상한
경보수 378만원(3년주기), 중보수 702만원(5년주기), 대보수1,026만원(7년주기)
※ 청각/지체 장애인편의시설 380만원 한도내 추가 지원 가능※ 고령자편의시설 50만원 상한내추가지원 가능(신설)
▲인구 유공 기관·기업체·군부대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대상-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순창군에 전입하여 매년 12월 31일 말일 기준으로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1년간의 전입실적이 5명 이상인 기관·기업체·군부대
△지원금액(단위:만원)
5명 이상~10명 미만 50, 10명 이상~20명 미만 100, 20명 이상~30명 미만 200, 30명 이상~50명 미만 300, 50명 이상 500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에게 예산범
위 내 1인당 8만원 지원
- 추진배경 :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
- 주요내용 :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시 사용할수 있는 문화누리 카드 발급 (1인당 연간 8만원)
- 발급기간 : 2019. 2월 ~11월 ※이용기간 : 발급일~12월
- 사용방법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현장결제 및 온라인 가맹점 이용
▲공공도서관개관시간 연장운영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자료실)
- 추진배경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통한 군민문화 향유기회 확대
- 주요내용 :주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학생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서관개방시간
(08:00~23:00) 연장운영
- 시행시기 : 2019년 2월부터(예정)
※개방시설 :현(열람·학습실)→ 확대(열람·학습실, 종합자료실)

◈ 농·축산 문의 : 650-5112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시행
△농약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불검출 수준 (0.01mg/kg 이하) 적용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
△대상: 45세 미만 청년농업인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 상호 간 네트워킹 비용 200만원 지원 - 8~12명 동아리 1개 구성
△지원내용
- 교류활동(월례 정례모임) 비용 - 학습활동 및 문화활동 비용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사업비 : 1,040만원
△사업량 : 28대 (주행식예초기5대, 작업대23대)
△대상 : 전업적 여성농업인 (가구당 면적 5ha 미만)
△사업내용 : 주행식 예초기 및 다용도 작업대 지원
△지원단가 : 주행식예초기 30만원/대, 다용도작업대 50만원/대
▲흑염소 건초 지원사업
△흑염소 먹이용 건초 지원
- 사업비 : 9,900만원 - 사업량 : 220톤
▲친환경축산물 인증 분석비 지원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및 인증에 필요한 분석비 추가지원 (50만원)
- 사업비 : 2,500만원 - 사업량 : 50농가
▲폐축사 정비사업
△폐축사 철거비용 지원 (실제 사용된 장비 임차료,
폐기물 처리비등)
- 사업비 : 6,000만원 - 사업량 : 10개소
▲딸기양액육묘 재배시설지원
△대상 : 딸기재배농가 중 육묘장이 없는 농가
△사업비 : 1억1천만원
△사업량 : 10동(7,510㎡)
△내용: 딸기 자가육묘 시설

◈ 세 무 문의 : 650-1351
▲지방세 체납 가산금 인하
△체납 중가산금률 (본세 30만원이상) 0.75%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감 면 율 : 50%
△감면대상 : 신혼부부(재혼포함)
-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 취득한 주택(혼인신고일 기준)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 혼인 예정인 사람
△감면요건
(소득기준) - 맞벌이 가구 : 소득 7,000만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소득 5,000만원 이하
(면적기준) 전용면적 60㎡이하
▲지방세 세무조사 제도 개선
△세무조사 착수 시 납세자권리헌장 낭독의무 등 신설
△사전통지를 생략한 경우, 세무조사 시 세무조사 통지서 교부 신설
△세무조사 기간 연장사유 신설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자료제출 요구 금지 신설
△세무조사 결과 통지내용 명확화 및 폐업 시에도 결과 통지 의무화·납세자가 금품을 제공하여 부실 세무조사를 했을 경우, 재조사 가능

◈환경수도, 산림 문의: 650-1711, 1911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확대
△79개 품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에서 생산되는 수목, 낙엽 등 산물 (목재 및 토석 제외)을 재배하는 임업인도 보조사업 대상자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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