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으로 결정...지난해보다 2.9% 인상

2019년 07월 18일(목) 10:42 [순창신문]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대비 2.9%인상된 금액으로 이를 적용하면 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179만5,31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2019년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이날 새벽 5시 30분쯤 2020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사실상 이행이 어렵게 됐다. 따라서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원의 실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2020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2020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0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1988년부터 시행됐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생계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신경호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