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톤(t)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 푯말이(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군청에서 순창제2교 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상 교각사거리 50여미터 앞 지점) 저녁 7시경 불을 밝히고 있는 모습이다.
화살표는 중앙로 방향 통행제한(금지)를 알리고 있다. 그러나 평상시 8톤이상 대형 화물차량이 중앙도로에 진입해 교행하는 모습이 흔하게 목격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제보다.
지역 대표 도심의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중화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중앙도로가 당분간 혼잡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시점에서 ‘진입통제 및 통행제한 방침’을 좀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게 조치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