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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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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새 기준 마련 구형 구속기준 강화..25일부터 전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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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27일(목) 10:3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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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히면 앞으로는 검찰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이달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대검찰정 자료에 따르면 교통범죄 사건 처리기준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운전자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을 조정했다.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바꿀 방침이다.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뺑소니)에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어린이에 대한 보호 의무 등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한다. 반면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 이동이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낮출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대 교통범죄군을 선정해 기준을 새로 정립했으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엄벌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범죄 억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전국적으로 153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0∼8시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57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총 93건이었다.
면허가 정지된 57건 가운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 훈방 조처되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은 13건이었다.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자료출처: 대검찰청,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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