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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불법주정차 신고제 시행1개월 효과는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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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미흡, 단속은 제대로 안 이뤄져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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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20일(목) 10:5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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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중인 교차로 및 소방시설주변 등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군의 홍보 강화와 함께 보다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주민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4곳으로 해당지역에 불법주정차 한 차량은 무조건 상시 단속된다.
하지만, 시행 이후에도 홍보미흡 등으로 4대 불법주정차 구역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고도 지키지 않는 사례는 물론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도 시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실제로 읍 주요 교차로 및 혼잡도로 모퉁이, 소방전 설치지역 인근 여러곳에 상시 주정차하는차량들이 쉽게 눈에 띄고 있지만 단속하는 모습이나 단속했다는 어떠한 흔적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주민신고앱을 이용한불법주정차과태료 부과를 시행하고 있지만 고령인구가 많은 우리지역에서는 아직 스마트폰앱을 이용한 신고가 활발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따라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군과 교통당국의 보다 엄중한 단속 강화와 함께 스마트폰 주민신고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주민신고제는 위반장소와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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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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