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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수영장 일부 월회원권 이용요금 인상

월 이용요금 중 어른, 청소년·군인 요금만 조정…군측, 군민부담 최소화 선에서

2019년 06월 13일(목) 14:14 [순창신문]

 

군 실내수영장 이용요금이 내달 1일부터 어른과 청소년, 군인 등 월 회원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한정해 인상된다.
이용요금은 부가가치세 포함, 어른이 44,000원에서 50,600원으로 6,600원이 오르며, 청소년과 군인은 38,500원에서 44,000원으로 5,500원이 인상된다.
1998년 개장한 순창군 실내수영장은 세법 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한 것 말고는 지난 20여년간 이용요금 인상이 없었다.
하지만 점차 시설 노후화로 인한 보수정비, 운영관리 등 관리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개선코자 타 시군 수영장 이용요금의 평균가액으로 인상하게 됐다고 군 측은 밝혔다.
다만 일일 이용권과 월 회원권중 어린이, 노인, 유아 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이용료 감면율(50%)도 종전대로 적용해 이용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순창 실내수영장 이용요금 인상은 지난 제241회군의회 임시회 상정,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의결했으며, 수영장 요금 인상으로 인한 이용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6월 중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부터 인상된 요금을 징수한다.
강성언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은 “이번 수영장 이용 요금을 부득이 인상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최상의 수질 제공과 쾌적한 시설관리는 물론 수영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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