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인 7월부터 동네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입원료가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감소하는 등 입원료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날 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동네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인실 40%, 3인실은 30%로 정했다.
이에 따라 2인실 입원료는 7만원에서 2만8000원,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