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입마개 없이 큰 개들이 거리를 활보
|
|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군민들의 걱정
|
|
2019년 06월 13일(목) 11:47 [순창신문] 
|
|
|
요즘 길거리 지나다니면 큰 개들이 종종 보입니다, 입마개도 안하고 돌아다니는 대형견들을 보면 무서워서 피해가게 됩니다”
최근 중·대형견들이 입마개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어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군민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
현행법상 입마개 착용 의무 대상이 도사견 등 맹견 5종으로 한정돼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내 공공장소 곳곳에는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고 산책을 하는 반려견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중·대형견들이 목줄에만 의지한 채 거리를 활보하자 군민들은 옆으로 물러서기 바빴고 행여나 시선이 마주치거나 짖기라도 하면 놀라기도 했다. 심지어 소형견들은 목줄도 없이 태연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됐다.
군민 윤모씨는 운동하고 다니는 중 개들이 입마개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정말 불안해 피해다니고 있다”면서 “아무리 순한 개라도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입마개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목줄에 대해서는 모든 견종에 상관없이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일반 반려견은 횟수에 따라 20∼50만원, 맹견은 10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법만 있을 뿐 현실적으로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위반 신고가 접수가 돼도 현장에서 즉시 적발하거나 증거가 없으면 과태료를 물리지 못한다”면서 “현수막이나 안내판을 통해 계도 위주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반려견 업체 관계자는 “개마다 성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견종으로만 위험성을 판단할 순 없고 순한 개도 어느 순간 돌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면서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마개를 의무화하는 견종을 조금씩 늘려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
|
|
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