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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署, 음주운전 집중단속 실시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총력 대응

2019년 06월 05일(수) 16:07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경찰서(서장 이서영)는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정지는 혈중알콜농도 0.05%→0.03%, 취소는 0.1%→0.08%로 강화됨에 따라 연중 실시 중인 음주운전 단속을 오는 6.25.까지 집중 강화하기로 했다.
순창경찰은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된다’는 인식이 확산 되도록 교통경찰 및 지역경찰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야간 위주 단속 뿐 아니라 주간 점심시간대 음주운전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시에는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 여부도 엄격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임기삼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음주운전 의심차량에 대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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