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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최초 적발 시에도 감봉

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6월부터 적용 예정

2019년 05월 30일(목) 15:43 [순창신문]

 

앞으로 공무원이 소주 한잔만을 마신 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최소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게 된다.
오는 6월부터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으로 적발되면 월급(봉급)이 깍이는 등 공무원 대상 음주운전 징계 기준이 강화된다. 또 채용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을 받았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인 6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유형별로 징계 양정 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또한 「도로교통법」의 면허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현재는 0.1% 이상) 강등·정직 등 높은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최소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며, 사망사고가 생겼을 경우엔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채용비리 관련 징계기준도 포함됐는데,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채용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음주운전, 채용비리 등 공무원의 비리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위법에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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