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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기간 5년→3년 강화

2019년 05월 16일(목) 14:55 [순창신문]

 

올해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이 까다로워진다. 올해 초 95세 고령운전자가 3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올해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 2월 중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기간에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갱신 기간도 3년으로 단축된다.
또 1시간이 소요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포함한 체험형 교육을 통해 고령자 스스로 인지능력 저하 정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자가진단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간이치매검사를 거쳐 수시적성검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특히 그간 75세이상의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할 때 시력 등 신체기능의 운전 적합 여부를 판별하는 적성검사만 실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인지능력 자가진단’(1시간)을 포함하는 교통안전교육 2시간을 모두 이수해야만 면허 갱신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것이다.
이는 국토부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마련 중인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75세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할 때 시력 등 신체기능의 운전 적합 여부를 판별하는 적성검사만 실시했다”며 “올해부터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포함해 교통안전 교육 2시간을 모두 이수해야만 면허 갱신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령운전자 면허관리 강화 대책 시행 효과를 지속적으로 살피는 한편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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