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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지난해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721건 분석 허용기준초과 2건(출하연기 조치)

2006년 02월 10일(금) 12:26 [순창신문]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순창ㆍ남원출장소(소장 장승현)는 2005년도에 군에서 생산․출하된 상추 외 35개 품목 721건(정밀분석 255, 간이분석 466)의 잔류농약을 분석한 결과 2건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출하연기 조치하였으며, 금년도 조사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품목으로는 일일섭취량이 많거나 생식을 위주로 하는 품목인 상추, 오이, 배추, 열무, 시금치 등 채소류와 기타 안전성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조사시료는 농산물이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인 생산과정 또는 저장장소에서 수거하여 농약, 곰팡이독소 등의 유해물질 잔류여부를 분석하고 허용기준초과 농산물은 시장에 출하되지 않도록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개방화에 따른 우리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켜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성조사는 시장에 출하된 농산물을 식약청, 농산물유통공사 등에서 조사(출하단계)하여 농약검출 시 형사고발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시료 채취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를 실시하여 인증농산물의 생산ㆍ출하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며, 표준규격출하사업을 추진하여 농산물을 내용물과 표시사항이 일치하도록 하고, 원산지 및 GMO표시ㆍ양곡표시제도를 실시하여 소비자가 알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며, 작물재배면적조사ㆍ작물생산량조사ㆍ재배의향조사ㆍ가축통계 및 축산물생산비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를 추진하여 생산부터 수확 후 관리단계까지 농약․중금속․미생물 등 농식품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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