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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안전시설물 제대로 설치 해야

2019년 05월 02일(목) 15:55 [순창신문]

 

공사현장에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일부 현장 관리감독은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지도 점검 통해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함에도 이를 방조하고 있어 시공사와의 짬짜미 의혹까지 일고 있다.
통상적으로 이 같은 대형 공사현장의 경우 공사장 주변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설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중인공사현장에 대기환경보건법등 관련규정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부지 경계에 설치토록 한 가설울타리(안전휀스)를 일부에만 설치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공사현장 사이길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먼지 피해를 막기 위한 비산먼지 방진 막 안전휀스 울타리도 없이 작업만을 강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의 말을 종합하면 "작업 시작 전 주민 안전을 위해 흙먼지 방지용 안전휀스 등을 갖추어야 하나, 어떤 것도 갖춰있지 않아 바람이 많이 불면 피해를 입었다" 면서 "심각한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본지 취재진도 취재를 하면서 만약 바람이 심하게 불 때 지나가는 주민들과 공사현장 인부들이 있었다면 안전에 위협을 예상되어 아찔한 예감이 들기도 했다.
이 지역 주민은 "휀스가 넘어진 곳은 공사 발주청 관리부실과 부실시공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람들이 다니는 공사현장옆 안전휀스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은 시공사측이 공사비 아끼기 위한 조치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사 현장 관계자는"안전조치가 미흡했던 부분은 제대로 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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