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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최대 370만원 지급‥신청대상 전국 543만가구

국세청, 이달 31일까지 전자 신청하면 편리…심사거쳐 9월 중 지급 예정

2019년 05월 02일(목) 15:22 [순창신문]

 

국세청은 금년도 장려금 안내 대상자 543만가구에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은 5월 중 신청해 6~8월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장려금 신청대상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등으로 지난해 307만가구보다 236만가구가 증가해 543만가구로 대폭 늘었다. 지원금도 최대 370만원으로 확대됐다.
유형별로 보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446만가구이며,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27만가구로 집계됐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가구는 70만가구로 나타났다.
장려금 지급 규모도 올해부터 인상됐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액 상향으로 당초 250만원에서 50만원이 증액됐다.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도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장려금이 올랐다. 자녀장려금도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으로 지급액이 상향됐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이 인상되고 재산요건이 완화된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 1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홑벌이와 맞벌이의 경우 각각 2100만원, 2500만원에서 3000만원, 3600만원으로 소득 기준이 상향됐다. 반면 재산요건은 1억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돼 2억원 이하 재산을 가진 가구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 30대 이상 단독가구 연령요건이 폐지되면서 지원가구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
국세청측은 신청자격 충족여부는 해당 가구주나 배우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알렸다.
장려금 신청은 안내문이나 문자를 받은 뒤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ARS 전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인터넷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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