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의 발달과 환경오염 등으로 정체불명의 질병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파킨슨병, 신부전증, 암 등 희귀병과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은 생사의 공포를 이겨내야 하는 고통에 치료비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군은 희귀병과 난치성 질환, 만성질환의 치료비를 확대 지원할 방침이어서 질환과 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또한, 금년부터는 6세미만의 아동이 의료기관 등에 입원할 경우 보험급여 적용 진료비 가운데 법정본인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만성질환의 경우 지방 자치단체에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우선 선정ㆍ지원하고 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추후에 제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성질환은 정신 및 행동장애, 간질, 뇌성마비 및 기타마비성증후군, 고혈압성 질환, 간의 질환, 당뇨병, 호흡기 결핵, 기타 만성폐쇄성 질환, 악성 신생물, 대뇌혈관질환, 만성신부전증 등을 말한다.
또한, 특정질환과 관계없이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등 통상 6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만성질환으로 인정받아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의료급여 제2종 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중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ㆍ재산수준에 과중한 지역 주민이 신청대상이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입원기간 중 식대 80%, 보장구 휠체어 구입비, 호흡기 대여료 및 간병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관내에 희귀ㆍ난치병을 앓고 있는 17세대 18명이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고 있다.(문의650-154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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