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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사회복지사 인권보호법’ 대표 발의

2019년 05월 02일(목) 15:11 [순창신문]

 

사회복지사의 인권 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 차원의 시책을 강구하고 권역별 고충처리센터 설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사회복지사의 고충처리 창구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 강구 ▲시·도지사는 권역별 사회복지사업종사자 고충처리센터 설치·운영 ▲지역별·시설별 근무환경 실태 파악 및 개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고충 처리 및 처우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각종 폭력을 경험하고도 시설 내에서 정당하게 문제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오랫동안 곪아온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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