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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ㆍ중풍 노인 공적 수발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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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보자 전액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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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2월 10일(금) 12:2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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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7일부터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 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내용으로 하는 ‘노인 수발 보험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법안을 보면, 수발급여를 받는 노인 당사자들은 수발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하며 단, 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는 수발비용이 전액 면제된다.
노인 수발 보험제도는 그동안 가족 책임으로 남겨져 있던 노인수발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는 제도로,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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