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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인인가!? 불법 조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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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18일(목) 14:5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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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군내 각 도로변에 홍보용 현수막(플랑카드)이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게시장소를 두고 규정을 지켜 게시한 현수막이 있는 반면 허가된 구역내 게시대 빈자리를 버젓이 두고도 불법 게시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불법 부착 게시물(허가된 장소를 벗어나 게시한 현수막) 가운데는 행정과 관련된 현수막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관련 게시물이나 정당관련(혹은 정당인) 게시물은 지정된 게시대(순창읍 20곳 포함 군전체 44곳)에 걸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법은 없다.
일반인(혹은 단체)의 불법현수막 게시에 대한 행정의 단속은 강력하다. 그러나 행정업무 등과 관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관의 시선(단속)이 너그럽다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행정이 정한 지정게시대 상 빈자리도 여러 곳 보인다. 광고대행 업체를 탓할 일만은 아니라는 것.
묵인인지, 불법 조장인지...,
형평성 측면에서 주민과 행정을 두고 올바른 잣대 적용에 관해 잠깐 생각해볼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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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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