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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여러분! 불법 주정차 하면 안됩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주민신고제 운영

2019년 04월 18일(목) 09:57 [순창신문]

 

군이 불법 주정차 관행으로 인한 사고 예방과 민원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주민신고제를 도입한다.
군은 오는 17일부터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표지판 10m 이내, 횡단보도 내를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1분 이상 주정차시에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단속공무원의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주민신고 방법은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둔 사진을 2매 이상 촬영해 신고하면 되며 기한은 교통법규 위반일로부터 3일 이내다.
군은 실행에 앞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도색과 보조표지판 설치 등을 완료 한 후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 부과되기 때문에 소방시설 도로 연석은 적색으로 표시해 군민들이 각별히 주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절대 주정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여 선진 주차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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