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보호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제정에 따라 이달 5일부터 시행됐다.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을 보면,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을 위해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와 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시책으로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 봉사활동이 건전한 시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를 명문화 했다. 또,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 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의 중복을 피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해국가기본계획을 수립. 부처별 자원 봉사정책을 조정ㆍ심의토록 했으며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하여 전국단위 자원봉사단체의 정보연계 및 민간자원봉사활동의 중심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에 관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국가 및 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 봉사자에 대하여 사망ㆍ후유장애 등이나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함으로써, 자원봉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되어있는 등 자원봉사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어 사회간접자본의 극대화 및 자원봉사가 건전한 시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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