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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 없는 만취운전자, 경찰서 방문하였다가 쇠고랑

2019년 04월 11일(목) 10:08 [순창신문]

 

순창경찰서(서장 이서영) 교통조사계에서는 만취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서를 방문하여 소란을 피운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평소 술에 취하면 늦은 밤시간대에 ‘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별 다른 신고내용 없이 횡설수설 하는 등 지난 1개월 동안 무려 100여회 전화를 하고 허위신고까지 하여 즉결심판대상자로 적발되기도 하였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서 주차장에 진입하여 소란을 피우고도 음주운전을 한게 아니라 주차해 놓은 차량 안에서 2홉들이 소주 2병을 마셨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다.
또한, 이로부터 2일 후 새벽시간대에 전주 덕진구 송천동 일원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공사중인 도로 갓길로 빠져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자,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화가 나 차량 안에 있던 2홉들이 소주 1병을 마신 것이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후, 법정에서 있었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하다 호소했지만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철창신세를 지게 되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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