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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등 일회용비닐봉투 사용금지 혼란

합동점검반 편성 단속, 과태료 부과 방침

2019년 04월 04일(목) 09:36 [순창신문]

 

ⓒ 순창신문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전면금지 시행 첫날인 마트 직원이 한숨을 내쉬었다. 일회용 봉투 사용이 금지되면서 고객의 불만이 커진 탓이다.
김모씨(여35세)는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사다보면 눌려서 깨지거나 흠집이 날 수 있는데 흙이 묻은 것만 봉투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면서 “봉투를 못 쓰게 하려면 전부 못쓰게 해야 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모(여. 40)씨는 “속 비닐을 대체 할 만 한 것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규제를 시작한 건 보여주기 식 정책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환경을 생각해 마련한 정책임은 이해하지만 마땅한 대안도 없이 정책이 이뤄져 아쉽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대형마트와 매장 크기 165㎡(50평) 이상인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두부와 어패류, 고기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 흙이 묻은 채소 등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이에 군는 지난달까지 전주 대규모 점포 와 슈퍼마켓 대상으로 비닐봉투사용 금지 계도·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일회용 비닐을 제공하다 적발될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관계자는 “마트 직원이나 소비자 등 현장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일회용품 사용은 환경 보전 등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반드시 줄여나가야 하는 부분이다. 당장은 힘들더라고 많은 협조 부탁한다”고 말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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