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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염소사육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이달 31일까지 신청 접수

피해보전직불금 출하마릿수 당 1062원, 폐업지원금은 마리당 15만9,000원 지원

2018년 07월 26일(목) 16:11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오는 31일까지 염소사육농가에 대한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신청 받는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은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산 축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피해액 일부 보전과 FTA 이행으로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한해 폐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대상품목에 ‘염소’가 확정됨에 따라 한·호주 FTA 체결로 인한 염소사육 피해농가에게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군에 따르면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자격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지난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한 농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2017년에 염소를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가 해당된다.
또 폐업지원금 신청자격은 올해 기준 현재 염소를 사육하는 농가 중, 한·호주 FTA 발효일 이전부터 염소를 2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등으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른 피해보전직불금 예상단가는 지난해 출하마릿수 당 1062원이며 지원한도는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이며 폐업지원금은 마리당 15만 9,000원으로 지원한도는 없다. 신청 희망농가는 신청자격과 지급제외대상자 내용을 확인한 후 오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자격 증명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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