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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천350원, 10.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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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74만5천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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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7월 19일(목) 09:2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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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환산 174만5,15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7천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9명은 참석하지 않았는데, 지난 10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 부결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했었다.
사용자위원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13일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은 근로자 안(8천680원)과 공익 안(8천350원)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공익 안이 8표를 얻어 최종 결정됐다. 근로자 안은 6표에 그쳤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해(16.4%)보다 5.5%포인트 낮다. 이에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됐다며 대폭 인상을 요구해온 만큼, 실망감을 표시했다. 근로자위원(노동계)은 이날 입장문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경영계)는 성명에서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모라토리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2년연속 두자릿수 인상 등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노·사·정계에서 잇따르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를 290만∼501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어느 한쪽이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1만원 공약을 못지켜 사과한다”고 말한 뒤,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는데, 그의 공약 실현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가정하에 올해와 내년 인상 폭을 같게 잡으면 이번에 최저임금을 15.2% 인상해야 하는데 이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최저임금 수준을 정해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생활수준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국내 산업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8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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