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1가구 2주택 양도세 실가과세
올해부터 1가구 2주택,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목장 용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된다.
▲연말정산절차 간소화
올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연말전산 서류가 대거 전산화된다.
카드사를 비롯한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자료를 협회나 교육부, 노동부 등을 통해 국세청에 일괄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요건 강화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돕는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18세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하는데, 올해 가입자부터는 25.7평이하라도 주택공사가격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세금우대종합저축 요건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빼주고 연 9.0%의 저리로 분리 과세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 그동안 20세 미만 가입자도 연간 불입액 1천500만원까지는 혜택을 내년 가입자부터 아예 없어진다.
■대검
▲벌금 납부방식 개선
벌금이 부과된 경우 금융기관이나 검찰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검찰은 LG카드와 제휴해서 카드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ATM(현금 자동입출금기), 인터넷 지로 이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농림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올 1월부터 지원대상이 농가의 경우 현재 농지 소유 기준 2㏊미만에서 5㏊미만으로 확대된다. 지원 단가도 만 5세아의 경우 현행 매달 15만3천원에서 15만8천원으로 인상된다.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새로 도입된다.
5㏊미만 농가로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매달 최고 7만9천원을 보육비로 지원받게 된다.
▲농지보전부담금제 도입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개발업자나 개인에게 농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1㎡당 1만300~2만1천900원 수준에 물리던 대체농지 조성비 제도를 대체하는 것으로 상한선 내에서 개별 공시지가의 30%를 부담시킨다.
▲축사에 대한 농지전용 규제 완화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축사를 설치할 때 현재는 양돈, 양계만 3㏊까지 신고로 전용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축사는 1㏊로 제한하고 있으나 모두 3㏊까지 신고 전용을 허용한다.
진흥지역 안 축사의 경우 현재는 1㏊를 넘는 부분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50%를 물리게 돼있으나 3㏊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담금 50%를 부과하게 된다.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현행 40%에서 50%로 확대된다.
■소방방재청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완화
그동안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면 전국, 시ㆍ도,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등 지역별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시ㆍ군ㆍ구를 기준으로 재산피해가 35억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해진다.
■노동
▲채용시 건강진단제도 폐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건강진단 제도가 폐지된다.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 인상
올해부터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1일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이 종전 3만5천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고용버험 가입을 허용하며 50인 미만 사업주까지 허용된다.
■교육
▲만 5세아 절반 유치원비 지원
유치원(보육시설 포함)에 다니는 만 5세아의 절반이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받는다.
지원대상 인원은 14만2천명이며 여성가족부가 별도로 지원하는 보육시설 아동을 합치면 29만7천여명으로 전체 만 5세 아동인구의 50%에 달한다. 지원금액은 공립이 월 5만3천원, 사립은 월 15만7천원이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90%이하를 받는 가구는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
▲긴급복지지원 제도 도입
생계유지가 어려워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심사하는 제도가 3월 중 시행된다.
■여성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의 만 4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대상이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의 60% 이하에서 70%이하로 조정된다. 만 5세아의 무상 보육료 지원은 도시근로자가구 월 펼균소득의 80% 이하에서 90% 이하로 조정돼 농어촌 지역은 100% 수준까지 지원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아의 보육료 전액 지원한다.
■정보통신
▲불법스팸 발송자 처벌 강화
가짜 e-메일로 개인 정보를 빼내거나 불법행위를 위해 스팸 메일을 발송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환경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차령변경
비사업용 자동차의 정밀검사 대상차령이 승용차는 7년에서 4년으로, 기타 차량은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승용차는 현행 2년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기타 차량은 3년에서 2년으로 정밀검사 대상 차령이 낮아진다.
■산업
▲전기요금 인상
전기요금이 평균 1.9% 인상된다. 주택용 200㎾h 이하 가구와 농업용은 동결되는 반면 주택용 201㎾h 이상 사용가구는 1.8%, 산업용(을, 병)은 2.8%, 일반용은 1.9%, 심야전력은 9.7% 인상된다.
학교에 공급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은 16.2% 인하된다.
■공정거래
▲상품권 사용 제한 표시
올 4월부터 상품권 발생 사업자는 할인기간, 할인매장, 특정상품 등 상품권 사용에 제한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품권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주소체계 도로명 방식 전환
국내 주소체계가 100년 가까이 사용해온 ‘지번방식’에서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 방식’으로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변경된다.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2007년 하반기 전면도입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10월부터 서울 강남구 등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된다. 전북지역은 전주시가 해당된다.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지방의원 유급제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유급화 시행으로 지방의원의 월급은 종전보다 배 수준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의 월급 수준은 주민 자율로 결정된다.
■금융
▲새 5천원권 발행
한국은행은 위ㆍ변조 방지 기능을 보강하고 크기를 줄인 새 5천원권을 1월 2일부터 발행했다. 기존 5천원 권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생ㆍ손보 설계사 교차 판매
올 8월부터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설계사들이 서로 상대방 보험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올 4월부터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최고 79% 인상된다.
과오납 자동차보험료는 이자를 포함해 환급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