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인 정주인구 증대를 위한 시책추진 가운데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원이 이원화(도비ㆍ군비) 돼 있어 지역주민들의 편익보다는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다.
군은 정주인구증대를 위한 시책으로 ‘순창군정주인구증대지원조례’를 지난해(순창군조례 제1720호)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이를 근거로 출생아 축하금으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출산장려금으로 매월 3만원씩 1년 동안 지급하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셋째아이 출산의 경우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출생아 축하금 지급기준으로는 올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내에 출생한 경우와 입양아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입양한 경우에 지급대상이 된다.
이 과정에서 군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의 경우 출생신고서 주민등록 등재기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으나 도비 지원의 지급은 셋째아이인 경우에 해당되며 분기에 1회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순창읍 순화리에 사는 김 모 씨(39)는 “출산장려금을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놓고 지급절차를 까다롭게 해놓은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지금은 예전과 달리 태어나고 사망하는 등에 호적정리가 전산화 돼있어 행정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을 텐데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계기관의 담당자는 “군비 지원의 경우는 출산개념에 의한 장려금 지급이지만 도비 지원의 경우는 출산의 개념과 함께 셋째아이에 해당될 때 지급하는 경우여서 장려금 지급의 절차가 다르다.”고 밝히며 “시행 초기의 제도인 만큼 미비한 점들은 보완하고 상급기관에 건의 등의 절차를 거쳐 장려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내년에 출생하는 모든 신생아에게 축하금 50만원과 양육비 60만원, 도 지원금 30만원(군비 포함) 등 1백40만원을 지원하며 셋째아이에 해당되는 경우 축하금 3백만원과 양육비 60만원, 도 지원금 30만원(군비포함) 등 3백9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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