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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설해지역 신속한 응급복구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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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8억원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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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1월 05일(목) 12:2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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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부터 남부지역의 많은 폭설로 인하여 도로, 건축물,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 피해가 극심한 지역의 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특별교부세를 전라북도에 3억원, 전라남도에 5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교부되는 특별교부세는 축사ㆍ비닐하우스 등 각종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구입, 제설작업 복구인력 부대경비 등 복구작업에 필요한 필수 경비를 위해 우선 충당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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