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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2006년 01월 05일(목) 12:25 [순창신문]

 


 지난 3일부터 20여일 동안 내린 폭설로 피해를 본 납세자들에게 다양한 세정지원이 마련됐다. 26일 남원세무서에 따르면 예견치 못한 폭설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법에서 정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폭설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12월 이후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함과 동시에 납세 담보의 제공도 면제된다.


 또,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장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의 손실을 본 경우 피해 비율에 따라 미납 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폭설피해에 따른 납세자 지원신청은 남원세무서 620-2683으로 연락하면 된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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