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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기한 연장’

2018년 06월 18일(월) 11:14 [순창신문]

 

군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기한을 다음달 15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쌀수급 안정을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2017년 벼 재배사실 확인(사업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된 농지도 사업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단지화 하는 경우 최소면적(1,000㎡)의 요건 예외를 인정하며, 녹비(풋거름)작물에서 두류를 제외한 품목의 혼파의무규정이 완화됐다.
군에 따르면 타작물 재배지원금은 1ha(1만㎡)당 조사료 400만원, 일반·풋거름(인삼 포함) 작물 340만원, 두류 280만원으로 품목별 소득 격차를 감안해 차등 지원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기한 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통해 고품질쌀의 적정 생산과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소비자가 원하는 특화작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사항은 생명농업과 유기농자재계로 전화 063-650-5614로 하면 된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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