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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폐비닐,폐농약병) 소각 금지, 수집하면 보상금 지원

2018년 06월 18일(월) 11:11 [순창신문]

 

ⓒ 순창신문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논·밭두렁에서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순창군에서는 깨끗한 농촌환경 만들기를 위해 폐비닐 불법 소각금지 홍보와 영농폐기물(폐비닐과 폐농약병)에 대해 년중 수거에 나섰다.
폐비닐의 불법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각 읍·면 이장회의시 주민홍보를 당부하였으며, 폐비닐 및 폐농약병을 수집하면 수거상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 영농 폐자원 재활용 촉진과 농촌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영농폐비닐은 이물질의 함유정도에 따라 kg당 A급 130원, B급 120원, C급 100원이며, 폐농약병의 경우 유리병은 300원/kg, 플라스틱병은 1,600원/kg, 폐농약봉지 3,680원/kg의 수집보상금을 지급한다.
관내 마을 중에는 깨끗한 마을 조성을 위하여 마을 공동으로 폐비닐을 수거하여 마을공동기금으로 활용하기도 하여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수거방법은 영농폐비닐은 마을이나 단체, 농가별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폐농약용기류는 플라스틱과 봉지로 구분하여 마을공동집하장에 모아놓으면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순회 수거한다.
군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을 불법소각하거나 방치하면 환경오염과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만, 수거하면 지원금도 받고 깨끗한 농촌마을을 만드는 선도자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주민들의 영농폐기물의 수거편의를 위해 올해 마을공동집하장을 10개소와 생활쓰레기의 분리수거를 위하여 클린하우스 10개소를 설치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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