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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발생 주민민원 해결 나서

군, 순창읍 주변 축사 등 악취발생 시설 점검‥위범사항 발견시 강력 조치키로

2018년 06월 18일(월) 11:07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읍 시가지에 퍼지고 있는 악취 관련 주민민원이 계속돼 군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악취감소를 위한 대처에 나섰다.
군은 지난 4일 장명균 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관련부서 과장, 계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인 규명과 해결책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군측에 따르면 이날 회의 가 끝난 즉시 환경관련 직원들은 악취가 심해진 원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위해 읍내 주변 축사 등을 방문, 폐수처리시설 가동 상태 확인과 악취 포집 검사 등을 진행했다.
군이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악취 발생 장소는 복실리 오리농장, 인계면 노동리 퇴비공장과 돈사 등 3곳에서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복실리 오리농장에서는 지난해까지 EM(유용미생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악취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올해 EM 사용을 하지 않아 악취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질 무렵 바람방향에 따라 농가에서 읍 시가지 쪽으로 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장에 즉각 BM활성수 살포, 농가 문 개폐시간 조정 등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임을 알렸다. 또 인계면 퇴비공장과 돈사에서 발생되는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주변 순찰과 악취포집검사 및 사업장 작업시간 조정 요구 등의 조치를 이미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악취는 날씨와 바람방향에 따라 영향권이 달라서 발생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악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군 측은 전했다.
군은 이날 대책회의를 통해 하절기에 악취중점관리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수시로 야간 순찰과 사업장 점검, 악취포집 검사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축산농가들에게 악취 해소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과 EM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명균 군수 권한대행은 “군은 앞으로도 악취 저감을 위해 무인악취 측정기 2개소 설치, EM 보급사용 의무화 유도, 악취포집 후 초과 시 과태료 처분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또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한 야간시간대 순찰 강화 등을 통해 악취를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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