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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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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2일(수) 10:4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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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남원소방서는 7일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보수교육은 ▲다중이용업소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소화기·옥내소화전 사용법 등의 교육 내용으로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란 특별법’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영업주와 종업원)는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소방안전교육은 소방서 집합교육뿐 아니라, 사이버교육도 가능하며, 인터넷 한국소방안전원(www.kfsa.or.kr) 사이버교육센터 회원 가입 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조용주 남원소방서장은 “불특정다수가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 특성상 화재에 대해 관계인이 지속적으로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에 내실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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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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