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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면세유 적용 보유 현장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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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2일(목) 16:3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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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순창군산림조합(조합장 김상범)은 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에 따라 임업기계(기계톱) 보유현황을 2년마다 재 신고를 해야 하므로 조합원들을 위하여 직접 해당 면으로 찾아가 재 신고 접수를 받았으며 임업 경영에 필수 장비라 할 수 있는 기계톱을 금년에 처음으로 청소 해주고 면세유 구입권도 현장에서 발급해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번 달 6일부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복흥면, 쌍치면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적성면, 인계면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였는데 현장방문을 통하여 재 신고를 마친 조합원의 얼굴에서 조합의 미래가 보였고 직원들은 무거운 사명감을 받았다. 김상범 조합장은 “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일환으로 기계톱의 경우 매2년마다 한번씩 재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조합을 찾는 번거러움을 줄이고 조합원의 편의를 위해 실시한바 좋은 반응을 얻어 기쁘게 생각하며, 더 좋은 서비스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며 또 다른 고민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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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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