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지난 20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순창군 일원에서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전국에서 566명의 수렵인이 허가를 받아 순창군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에서 모일 수렵인들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해야생동물 퇴치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렵활동으로 인해 총기사고 발생 등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요구된다. 이에 군은 수렵기간 동안 마을방송을 통해 주민들의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수렵기간 동안 주민들에게 ▲입산자제 ▲영농활동시 밝은 색의 옷 입기 ▲수렵금지구역내 불법행위시 즉시신고 등을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