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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선관위, 팔덕면 이장 대상 위탁선거법 안내

2018년 11월 16일(금) 11:18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3. 13.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11. 8. 팔덕면 이장단 2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관내 모든 읍·면 이장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장 대상 위탁선거법 강의에서는 ▲ 조합장선거 개요 ▲ 선거운동 ▲ 조합장선거 금지·제한 행위 ▲ 포상금·과태료 부과 등을 중점 안내한다.
순창군선관위는 앞으로도 위탁선거 관계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전 안내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 및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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