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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읍 순화남계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2018년 11월 16일(금) 11:14 [순창신문]

 

군이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순창읍 순화남계지구(순화, 충신, 남계, 창림, 관서, 북은 마을 일원)의 경계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순창군 경계결정위원회는 최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임현준 판사 주재로 순창읍 순화남계지구 1,424필지(43만3천㎡)의 지적재조사 측량결과 경계설정에 관한 심의를 마치고 경계를 결정했다.
군은 심의 결정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6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 기간 동안 이의가 없는 경우 경계가 확정돼 경계확정에 따른 조정금 정산과 함께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올해 사업지구인 쌍치면 쌍계지구(금계, 반계 마을 일원) 지적재조사 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구 지적공사) 임실순창지사에서 대행한다. 현지 측량을 마친 후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등 제반 절차를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군 박윤옥 지적재조사계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 간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재산의 가치가 향상되어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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