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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 중 엔진정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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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1월 20일(금) 12:2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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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 남원소방서 순창 소방파출소(소장 정병길)에서는 13일부터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주유 중에 엔진을 정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했다. 18일까지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펼쳐진 이번단속은 차량 운전자가 주유 중에 엔진을 끄지 않았을 경우 주유소에는 적발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고 3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기준에 따라 실시했다.
그러나 주유소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운전자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자들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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