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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소방통로 확보 협조

소방활동공간 확보에 적극적인 협조 절실

2006년 01월 20일(금) 12:21 [순창신문]

 


 남원소방서 순창파출소(소장 정병길)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소방출동로 주ㆍ정차 행위로 화재시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차량의 현장접근이 어려워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원활한 소방활동이 이루어져 입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이행하여 주길 바라고 있다.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내 황색선 내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ㆍ정차를 하지 말아야 하고, 아파트 입구나 진입로 등 단지 내 차량통행로에는 주ㆍ정차는 물론 통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 등을 내놓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화재발생 및 각종 사고 등으로 소방차가 출동 사이렌을 울리면 단지 내 주차지역에 주차한 차량도 주차위치를 확인하여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위치에 있는 차량은 신속히 다른 곳으로 이동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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