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음주운전 2회땐 면허 취소단속기준 강화
|
|
단속 혈중알코올 농도 0.05→0.03%, 고속도로 적발 바로 면허취소
경찰청 음주운전 근절책 마련 3개월간 특별단속
|
|
2018년 11월 01일(목) 16:10 [순창신문] 
|
|
|
앞으로는 소주를 딱 한잔만 마시고 운전했더라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법정형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현행법상 음주운전 법정형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법정형을 상향하고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할 방침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건강 및 체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 성인 남성이 소주 1잔(60mℓ)을 마시면 나올 수 있는 수치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도입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은 재범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차량 압수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음주 전력자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낼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는 현행 지침에 ‘중상해 사고’를 추가할 방침이다.
또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적발될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는 규정을 ‘최근 5년간 3회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1회 위반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 3차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 아웃’ 제도를 시행해왔으나 재범률이 매년 늘면서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무사고·무위반 운전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면허정지 처분 시 점수만큼 면허정지일수를 차감해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용 대상에서 음주운전자는 배제하기로 했다.
전국 경찰은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심야(자정∼오전 6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에서 동시에 집중단속을 하기로 했다. 특히 유흥가ㆍ식당ㆍ유원지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방식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한모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
|
|
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