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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겨울나기 에너지바우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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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급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지원
-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10월17일부터 거주지 읍·면주민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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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8일(목) 16:1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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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2018년 에너지 취약계층의 동절기 에너지 비용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및 접수는 14개 시·군 읍·면 주민센터에서 10월 17일부터 2019년 1월말까지 추진하며, 바우처(이용권)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2015년 겨울 처음 시행되었으며, 전북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9만여 가구에 국비 총 85억원을 지원하였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가구원특성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올해도 전년과 같이 수급자 편의를 위해 주소, 사용 에너지원, 가구원 등의 정보변경이 없는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금년도 수급자에 포함하였고, 가구당 지원금액(1인가구:86,000원, 2인가구:120,000원, 3인이상가구:145,000원)은 전년도 기준보다 소폭 인상되었다.
전북도는 에너지바우처 수급에 대한 제도 안내를 위해 전북 수급대상자(2018년 신규대상자 및 2017년 기존신청자) 현황을 14개 시·군 읍·면 주민센터에 전달하여 안내하도록 하였고, 앞으로도 이·통장 등을 통한 현장 알리미 활동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홍보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성종율 산업진흥과장은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및 주거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에너지 복지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부처와의 협조 체계를 보다 긴밀히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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