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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새해영농설계교육시 선거법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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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1월 20일(금) 12:1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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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영환)는 금년 5월 31일 실시되는 제 4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새해영농설계교육 순회 교육시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법 강연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부터 26일까지 각 읍ㆍ면별로 실시되는 이번 강연에서는 지역의 각종행사 개최시 정치인에게 금품찬조 등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고 과태료 50배 부과 및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가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는 행사에 대하여는 현장 중심의 감시ㆍ단속 활동을 철저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4일에는 금과농협조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이에 따른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향후 치러질 동시지방선거 또한 깨끗하고 공정한 가운데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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