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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적용사업장 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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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1일(목) 14:4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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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에서는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미적용사업장 가입안내’를 홍보하고 있다.
일부 사업장이 건강보험 당연적용사업장임에도 사업주의 부지에 의한 건강보험 적용 미신고로 직장건강보험에 미적용되어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도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는 미적용사업장의 가입당위성에 대한 직·간접 홍보 및 가입독려를 통하여 자진가입 신고토록 유도함으로써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사업주의 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금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등 직장가입자 대상인 근로자(외국인 및 재외국민 포함)를 고용한 사업장은 건강보험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직장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적용 신고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사업장 직권적용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도 있도록 되어있다.
적용신고는 지사 방문, 팩스 또는 민원서비스에 접속(www.4insure.or.kr)신고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 자격부과팀(☎ 063-630-212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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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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