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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군민 반응 싸늘

택시 등 운수업자 “손님에게 강요할 수 없어”
아이를 챙기면서 카시트 가지고 다니라니 황당

2018년 10월 11일(목) 11:04 [순창신문]

 

ⓒ 순창신문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가 됐지만 군민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안전을 위해 필요는 하지만 단속에 문제가 많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경찰에 따르면 모든 도로에서 차량 내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됐다. 위반 시 과태료는 3만원을 내야한다. 동승자 중 13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택시 운전사들은 변경된 도로교통법이 문제가 많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할 때마다 승객과 입씨름이 벌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택시기사 박모씨는 “뒷좌석도 안전벨트를 매야한다는 말에 따라주는 손님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다”며 “어떤 손님은 안전벨트를 매달라고 했더니 짜증을 낸다. 기사든 손님이든 서로 기분만 상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안내를 했다 해도 손님이 안내 받은 적 없다고 하면 과태료는 오로지 기사 몫이 되게 생겼다. 손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안전띠 의무화 시행 자체를 모르거나 “귀찮다”며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운전자 윤모씨는 “개정안이 시행 된지 전혀 몰랐다. 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되는 줄 알았다”며 “시행이 됐다니 따르긴 하겠지만 앞좌석은 몰라도 뒷좌석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서모씨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도 안전띠를 매야하는 거냐. 타고 내릴 때마나 불편하고 귀찮은데 꼭 필요한 개정안인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5세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 김모씨는 “자가용이 없어 택시나 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아이를 챙기면서 카시트를 가지고 다니라니 황당하다”며 “안전을 위해서라지만 기본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 넘기는 것 아니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날부터 자전거 이용 시 헬멧을 착용해야 하지만 이날 헬멧을 착용한 주민들은 전무한 상태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즉시적인 단속보다는 홍보와 계도를 통해 주민에게 알리기로 했다. 개정안에 대해 강압적인 단속보다는 앞으로 2개월간 홍보와 계도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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