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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본격 시행

올해부터 2년간 한시적 시행

2006년 01월 20일(금) 12:07 [순창신문]

 

 부동산 등기 이전 쉬워진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읍, 면 보증인 위촉자 교육을 18일 팔덕면에서 실시했다. 



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11일 각 읍ㆍ면 재무담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증인 위촉 및 공고 후 다음달부터 본격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지난 77년, 92년에 이어 세 번째 시행하는 것으로 오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시행된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와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건축물(불법 건축물 제외)로 지난 95년 6월말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 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는 부동산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희망할 경우 “부동산 소재지의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읍ㆍ면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보증인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봉사과에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된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군이 현장조사를 실시해 보증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2개월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때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거쳐 등기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본격 시행에 앞서 업무 효율적인 추진과 민원 편의증진을 위해 16일부터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에 대한 읍ㆍ면 순회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군 지적관리계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대상은 95년 6월말 이전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만 해당된다면 95년 7월 이후 사실상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에 대해 보증서를 허위로 발급 받는 등의 위법 행위가 발생될 경우 엄격한 벌칙이 적용됨을 반드시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93년부터 94년까지 시행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순창군의 등기 이전된 필 지수는 2만9,680필지이며 현재 지역 내 미등기 토지는 9,583필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관리담당(063-650-1261, 1361)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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