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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접수

이번달 12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2018년 10월 11일(목) 09:51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12일까지 ‘2018년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받는다.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농산물 판매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보전하여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기준가격은 품목별 생산비 및 유통비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생산비는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을 근거로 최근 5개년 기준으로 전국평균비용을 적용한다.
올해 대상품목은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고추와 가을무가 선정됐다. 상반기에는 건고추 품목에 대해서 신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가을무 품목에 대해서 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순창군조합공동법인)이나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로, 품목당 1,000∼10,000㎡를 재배하는 농가에 한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사업 신청서를 배부 받아 출하 약정을 할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지역농협과 계약을 체결한 후 출하 계약서와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10월 1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설태송 농축산과장은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효율적 농가경영 안정시스템을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기대한다”며 “가을무를 재배하는 농업인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농산물 개별 출하 농가와 농업수입보장보험 등 농산물 가격차액 및 농업수입을 보전 받는 농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니 이점 유의할 것을 농가들에게 당부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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