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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형 군수,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군수직 유지

2006년 01월 20일(금) 12:06 [순창신문]

 

 1심에서 벌금 120만원이 선고된 강인형 순창군수에게 항소심이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12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제 1형사부는 판결문에서 “강인형 순창군수가 저지른 선거법 위반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수 없고 1심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 군수는 군수직이 계속 유지됐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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