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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청년들 모여 청년단체 회장단 간담회 가져

2018년 09월 20일(목) 16:16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지난 13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청년 기본조례」제정과 청년 전진대회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순창군 청년회의소, 귀농귀촌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 7개 유관기관과 관련 청년단체 회장 20여명이 참석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우선 청년 기본조례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청년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최초 제정하여 도내 4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 군은 2019년 상반기 조례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회장들의 대다수는 “대도시의 청년지원조례에서 정한 청년의 나이가 지역실정에 맞는 않는다”며 “청년의 나이를 15세부터 49세까지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내년에 개최할 청년 전진대회(안)에 대한 대상범위와 주요행사(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회의소 이모씨는 “청년전진대회는 하나의 단체가 앞장서서 추진하기 보다는 실무단체를 구성해 구심점을 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며 관내 청년단체들의 단결력을 강조했다.
황숙주 군수는 인사말에서 “「청년 기본조례」제정을 통해 우리 지역 청년에게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청년 권익증진을 통해 청년이 행복한 순창을 만들겠다”면서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 청년을 위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활력 넘치는 순창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참석자들에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육아·일자리·결혼 장려금 지급 등에 방안에 대한 시책 설명도 실시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주길 당부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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